지난 3일, 대법원은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절차로, 사실상 대법원의 최종 결정과 같다.
이번 판결로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이 확정됐고, 80여 제네릭사와 함께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 결정과 맞물려 장기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특허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도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와 경쟁력 있는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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