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 지원 대상 포함

해당 사업은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다. 초로기 치매는 생산 연령층에서 발생해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가족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영섭 김제시 보건소 치매재활과장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검진, 한의 치매치료비 지원,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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