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6년 8월 9일까지 표시된 제품 대상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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