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강화·편의성 확대…업계 비용 절감·탄소중립 기여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해 식품 포장 표시를 개선하고 푸드QR(e라벨)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예시 (식약처 제공)
영양성분 표시 예시 (식약처 제공)

이번 개정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식품 안전 정보와 생활·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비용 부담을 줄이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미 2024년 11월부터 소비자가 포장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e라벨 허용 범위 확대,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10pt→12pt)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만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도 포함된다.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푸드QR은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 근처에 배치해야 하며, 원재료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되 포장지에는 사용량이 많은 원재료 3개와 주요 식품첨가물 3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영양성분을 QR코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포장지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남기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제공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식품업계의 부담 완화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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