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대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세전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금융권 최초로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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