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관리체계 독립 추진…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등 포함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며,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규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며, 이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간호인력의 역할 정립과 간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된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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