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휴마시스가 제작한 미납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인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의 지체상금과 취소 물품 환불금 청구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양사는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납기 지연 등 문제로 2022년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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