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원 보상 혜택 제공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대표 김홍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제공)

이번 협약은 아르바이트 직원 등 내부자의 횡령사고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험 가입 지원은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스마트뱅킹 앱(i-ONE Bank 기업)을 통해 비대면으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상한도는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편의점 경영주가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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