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믿고 샀다가 당했다!” 부당광고 29건 적발…‘약발’ 빠진 화장품·식품, 허위광고가 장본인

말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다. 최근 온라인 실시간 쇼핑방송, 일명 ‘라방’(라이브커머스)에서 마치 약처럼 소개되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효과는 ‘말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중 허위·과장 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이다.
홈쇼핑도 울고 갈 ‘과장’의 향연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쇼핑 방송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생동감 뒤에 숨겨진 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말의 마법’이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제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 (10건)
혈당 조절,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한 광고.
-질병 치료 오해 유발 (5건)
‘변비 완화’, ‘난임에 도움’, ‘염증 치료’ 등 의료 효과를 암시한 표현으로 위법.
-과장된 기능성 표현 (2건)
-“피부가 좋아져요~” 같은 막연한 미용 효과를 강조하며 소비자 판단을 흐림.
-소비자 기만 (1건)
체험기 형식을 빌려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제품 효능을 전달.
화장품 광고도 도를 넘었다. 총 10건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는데, 그중 다수는 아예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했다.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 (8건)
‘피부재생’, ‘모발을 자라게 한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 효능을 넘어선 허위 정보.
-전문가 인증 위장 (2건)
‘피부과 전문의 개발’ 등 의료 전문성을 앞세운 광고나 ‘필러크림’ 같은 명칭으로 소비자 혼동 유도.
파라핀 욕조 제품은 ‘수족냉증 완화’ 효과를 내세웠지만, 해당 효능은 허가받지 않은 내용이었다. 소비자는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돼 허위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믿을 건 말이 아니라 ‘인증’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에서 인증마크 및 기능성 확인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심사 또는 보고 여부 확인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사용목적 확인
식약처는 이번 사례들을 온라인쇼핑협회에 공유하고, 유사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혜연 하이뉴스(Hinews) 기자
ciel@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