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약 127억 원을 지급하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휴마시스가 제작한 미납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인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의 지체상금과 취소 물품 환불금 청구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휴마시스 로고 (휴마시스 제공)
휴마시스 로고 (휴마시스 제공)
남궁견 휴마시스 회장은 “소송대리인과 논의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납기 지연 등 문제로 2022년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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