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수급 186가구 환수… 맞춤형 지원 및 권리구제 병행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례적인 점검으로, 확인 결과 총 2,960가구(조사 대상의 49%)에 대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이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531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830가구는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1,599가구는 급여가 감소했다.
또한, 근로소득 누락, 재산 취득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186가구에 대해서는 약 1억 9,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를 통해 월평균 약 1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달성했으며,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기준을 초과했지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심한 장애인, 초고령자 등 복지 대상자임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 적용, 타 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복지 정책의 핵심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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