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이식 환자를 포함한 치료 대상이 확대됐고, 치료 가능 병원 범위도 넓어져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aHUS는 보체 시스템 과활성화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을 유발하며, 치료 지연 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TMA 활성 여부 판단 기준을 혈소판 감소 등 3개 이상 지표 충족으로 명확화했고, ADAMTS-13 활성 10% 이상 환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혈소판 수가 30×10⁹/L 이상이면 사전 신청 후 즉시 투여 가능하며, 심의 전 투여분도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치료 시작 2개월과 6개월 시점의 표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혈액학적 수치와 신장 기능 개선 여부에 따라 명확한 투약 중단 기준을 제시해 안전성을 높였다.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전후 치료 필요 시 사례별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기존 솔리리스®주에서 울토미리스®주로의 전환 투여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김철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는 “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골든타임 내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울토미리스®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빠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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