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간편한 재산 이전·운용 지시 지원

이 상품은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완료되면 신탁재산은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되며, 이후 부모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 해당 계좌는 부모 중 한 명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해야 한다. 이후 부모 계좌에 증여금을 입금하고, 신한 SOL증권 앱의 [금융상품 > 신탁 > 신탁 가입하기]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한투자증권 권영대 투자상품본부장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으로 자녀에게 손쉽게 증여가 가능해졌다”며, “자녀의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도 웹과 MTS를 통해 운용 지시가 가능해 증여 재산 관리가 한층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