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운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

이번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는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은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연금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미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 고객에게는 수수료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에게는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정책도 운영 중이다.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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