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생활서비스 업체 영구크린이 이사 당일 발생하는 추가요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가요금 200% 본사 책임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이 청구된 경우, 본사가 추가 금액의 200%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구크린 측은 “견적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는 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사 당일의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은 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로, 일부 무등록 업체의 불투명한 요금 운영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영구크린, 이삿날 추가요금 청구 시 ‘200% 본사 보상제’ 시행 (사진 제공=영구크린)
영구크린, 이삿날 추가요금 청구 시 ‘200% 본사 보상제’ 시행 (사진 제공=영구크린)
보상을 원하는 고객은 계약 변경 내역 없이 추가 비용이 청구된 경우, 고객응대 전담 부서에 상황을 접수하면 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보상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된다.

영구크린은 이 외에도 이사 중 물품 파손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사 완료 후 해피콜을 통해 고객 응답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수천 건의 현장 점검 및 품질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제도가 요금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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