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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1-13 15:51
지난해 3월 7일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3월 7일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어도어 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만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어도어와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 2024년 9월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어도어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이뉴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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