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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유골로 '생체보석' 만들고 나머지 폐기한 보람상조...배임죄 검토할 순 없을까 [유상석의 경제연서]

유상석 보도부문 사장
기사입력 : 2026-01-26 17:43
고인의 유골을 이용해 제작하는 '생체 보석' [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캡쳐]
고인의 유골을 이용해 제작하는 '생체 보석' [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캡쳐]
[Hinews 하이뉴스] 시체나 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될까? 많은 법학자들은 '특수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등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은 아니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일 뿐"이라는 소수설도 있다.

대학생 시절, 민법 교재를 읽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 내용. 돌이켜보면 강의 시간, 교수도 딱히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다. 딱히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국가 고시 등에 출제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당시 필자도 "별 이야기를 다 하네"라고 생각했었다.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똑같은데, 이런 걸 왜 검토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때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새삼 이 내용이 떠오른 건, 국내 유명 상조회사의 엽기적인 행각 때문이다.

보람상조는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 즉, 유족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영업을 해 왔다. 고인의 유골을 압축해 '생체 보석'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장례 관련 영업이 대부분 다 그렇듯, 경황 없는 유족 입장에선 거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유족들이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생체 보석'을 만들었다.

문제는 '생체 보석'을 만들고 난 뒤, 유골 일부가 남았고, 보람상조 측에서 이를 유족 측 동의 없이 폐기했다는 것.

이같은 문제가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됐다. 대부분의 보도는 형법 제161조의 시체 등 유기죄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다.

20년도 더 전, 민법 교재를 통해 배웠던 내용이 문득 떠오른 건, 이같은 사안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생체 보석' 제작을 제안한 자, 실제로 이를 제작한 자 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고, 그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그리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했다.

'본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했느냐'가 문제될 텐데,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족의 동의 없이 폐기한 행위를 '재산적 손해'로 인정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법조인도, 법학자도 아닌 필자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계실 수 있겠다. 필자도 더 이상 깊게 들여다 볼 자신은 없다.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계와 학계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해 본다.

이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한 보람상조와 관계자들은 철저히 처벌 받아야 하고, 다시는 이같은 영업 행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시체 등 유기죄나 장사법 위반 보다는 배임죄의 형량이 높기도 하니까.

하이뉴스

유상석 보도부문 사장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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