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는 어땠어요?”작은 관심사부터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영상이 끊겼다. 그는 허탈감과 함께 실망을 느꼈다. 자신이 진심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만큼 길게 이어졌던 대화가 순간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그렇듯 여성과 대화를 위해 지출한 수십만원의 포인트도 남았다. 이 경험 자체는 단순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결국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을 닫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음악을 좋아해요?”

[여보야 측]영상통화, 음성통화가 업무의 핵심이라는 설명 아래, C씨는 이어서 급여 조건과 수익 구조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공고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다운받으라는 어플에서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일정시간 하면 됩니다
출근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구 통화 내용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보야 측]이 부분은 얼굴 노출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영상통화가 업무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돈은 매일 아침마다 회원님 계좌로 입금되시구 전화 10초에 120원이고 1시간에 58,200원~73,200원입니다 최소 출금금액은 2만원부터 입금됩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관련 구체적인 조건도 다음과 같이 설명됐다.
[여보야 측]
영상통화도요 네넹 근데 영상통화 진행하실 때 얼굴 꼭 안 나와도 되구 하면 좋긴 한데… 진짜 못하시겠다면 안 하셔도 되긴 해여.급여차이는 따로 없어서
[제보자]이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보야 측은 영상통화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상대는 ‘야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야한 것’인지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영상통화에서의 성적·친밀한 행위가 일부 참여자의 선택 사항으로 설명된 셈이다.
야한 거 이런건가 해서요
[여보야 측]
상대방마다 다르시긴 하는데
하는 분마다 다르고 야한 거 하시는 여성분도 있긴 해서
안 하시면서 돈 버시는 분도 많아여
[여보야 측]이 부분은 남성 이용자들 사이에서 진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영상통화 자체가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애초에 통화 어플인데 만남 잘 안 해여
[제보자]업체 측은 이용자들의 '외로움'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규정하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일 것을 지시한 셈이다. 이용자가 건네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라는 다정한 안부나, 수십만 원의 포인트를 결제하며 이어간 진심 어린 고백은 업체 측에겐 그저 '10초당 120원'짜리 매출에 불과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남자들 속이는 것 같아서…. 남성분들은 제가 당연히 만나려고 온 사람인 줄 알 텐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여보야 측]
"이게 남자들 속이는 게 아니라…. (남성들은) 애초에 통화 어플인데 만남 같은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외로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보자]
"그래도 혹시나 가입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바로) 온 걸 알면 난리 칠 것 같아서요."
[여보야 측]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물어보면 '외로워서 가입했다', '심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요."
[여보야 측]결국 A씨가 경험한 허탈감의 실체는 명확해졌다. 그가 밤잠을 설치며 화면 속 여성과 나누었던 유대감은, 철저히 수익을 위해 고용된 인력과 회사가 만들어낸 '기획된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보야라는 회사 맞는데, 거기가 소개팅 어플 하는 게 많아요. (중략) 불법 사기 이런 거였으면 제가 이름 걸고 못 하죠. 잡혀가는 데면.“

“서비스 제공자는 요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상대가 일반 회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오인이나 착오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착오는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착오 유발’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트 앱 ‘아만다’ 운영사에게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이용자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그는 이어 “빠른대화와 같은 서비스가 요금 구조 및 결제 조건, 그리고 상대 참여자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나 행정 기관은 과거에도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 결정을 유도한 방식을 문제로 판단한 적이 있다. 잘못된 정보나 불충분한 고지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데이트 앱 운영사들이 가짜 계정을 통해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 다른 쟁점으로 그는 ‘기망 행위 여부’를 언급했다.
“만약 이용자가 ‘일반 회원과 대화한다고 착각하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서 결제를 하고, 그 결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는 기망 행위(속임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예컨대 어떤 플랫폼이 실제 사람이 아닌 계정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한 경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유인 목적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다.”그는 또한 유료 결제와 관련된 ‘약관 및 고지의무 위반’ 문제를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약관뿐 아니라 초기 화면·결제 직전까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요금 계산 방식, 결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결제가 중단·환불되는지를 전달하지 않은 채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약관 고지 의무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동으로 포인트가 소진되고 금전이 발생하는 구조는, 이용자로 하여금 어디까지가 자발적 행동이고 어디까지가 서비스 설계 유도인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감정적 배신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법적 판단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와 정보 제공 방식, 그리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결제했다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증거 확보(메시지, 결제 내역, 약관 스크린샷 등)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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