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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발, 공정위 제재 이후 점주 차액가맹금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법무법인 세담, 전·현직 점주 원고 모집…”광고비도 과다 공지"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0-30 18:41
[Hinews 하이뉴스] 가맹점 수를 부풀린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귀한족발 홈페이지)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귀한족발 홈페이지)

법무법인 세담은 귀한족발 전·현직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 등을 점주에게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참여 신청은 세담의 전용 사이트에서 받는다.

신알찬 세담 대표변호사는 본사가 점주와 미리 정하지 않은 유통 마진을 받았다면 이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가 다루지 않은 쟁점도 문제 삼겠다며 "광고비를 지출하면 점주들도 일부를 부담하는데, 실제 사용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귀한족발은 제재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홈페이지에 '전국 150호점'을 내걸고 있다. 같은 홈페이지 매장 목록에 등록된 매장은 130곳으로, 회사가 내건 숫자보다 20곳 적다.

29일 귀한족발 홈페이지에는 '점선면 법칙으로 성장한 전국 150호점'이라는 문구와 함께 '귀한족발에 인위적인 성장은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걸려 있다. ‘150호점'의 기준 시점이나 산정 방식은 표시돼 있지 않다. 공정위가 밝힌 운영사 귀한사람들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3개다.

매장 목록은 최근까지 갱신됐다. 홈페이지 매장 데이터를 보면 이달 27일에도 화천점이 새로 추가됐다. ‘150호점' 문구는 그대로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창업상담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광고했지만 그 기간 문을 연 매장은 1곳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광고와, 납품업체 리베이트를 정보공개서에 빠뜨리거나 줄여 적은 행위를 함께 제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언론에 소개된 매장 수도 시기마다 달랐다. 2023년 9월 귀한족발의 창업박람회 참가 소식을 다룬 기사에는 9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년 뒤인 2024년 3월 기사에는 "가맹점 150호점을 넘기며"라는 표현이 실렸다.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홈페이지에 적힌 숫자도 150이다.

이 홈페이지는 가맹 상담 신청도 받는다. 안내된 매장 한 곳의 예상 투자비는 20평 기준 6600만원, 40평 기준 1억1500만원이다. 철거와 전기·가스 공사비는 별도다.

귀한사람들은 본지가 27일 보낸 질의서에 이튿날 "당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28일 본사에서 만난 황현준 경영지원 담당 이사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드렸다"며 공정위 처분에 맞춰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이뉴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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