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고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한 통증이 제품으로 완치됐다”처럼 시작하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많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이 더 크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 등 5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숨긴 경험담형 광고는 신뢰를 얻기 쉬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개발원은 건강 위해 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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