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정책·사회 > 정책·지자체

강화군, LH와 협약 체결…신혼부부 주거비 ‘월 3만 원’ 수준으로 낮춘다

송악하얀집·신문 공공임대 단지 입주 대상…최장 7년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5-12-02 12:02
[Hinews 하이뉴스] 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일 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실 부담을 월 3만 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강화군, LH와 손잡고 ‘3만 원 신혼집’ 공급한다 (이미지 제공=강화군)
강화군, LH와 손잡고 ‘3만 원 신혼집’ 공급한다 (이미지 제공=강화군)

협약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강화읍 내 송악하얀집과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강화군으로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최장 7년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매월 3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금액은 군이 보조해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혜택이 제공된다.

강화군은 공공임대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박용철 강화군수가 공약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실행으로, 군은 주거 안정뿐 아니라 인구 유입과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모집 공고는 12월 중 실시되며, 신청 희망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또는 강화읍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뉴스

송소라 기자

press@hinews.co.kr

ad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1 / 5

주요 뉴스

PC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