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장을 보고 있는 근로자(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Hinews 하이뉴스]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원이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액만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