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화상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 사건이 최근 ‘불송치’로 결론 났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5일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재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 등 고시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 BJ는 과거 총 네 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거나 시도하는 듯한 방송을 진행했다. 번개탄을 피우거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그때마다 A씨가 119에 신고해 구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는 “수백 명이 보고 있는 공개 방송에서 벌어진 일이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이전에도 실제 구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망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최근 사건 역시 단체방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연기를 흡입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A씨는 이를 실제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현관 도어락이 파손됐고, 이후 BJ 측이 해당 수리 비용을 A씨에게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BJ 측은 A씨를 상대로 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고했을 뿐인데, 도어락 수리비에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받고 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인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네 차례 신고를 통해 구조가 이뤄졌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행동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범죄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상황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신고한 시민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겠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사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극단적 선택 암시 상황과 이를 신고한 제3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남기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