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23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97.7%는 보증금 3억원 이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1148가구 매입…주거 지원 속도 높인다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0-12 09:47
[Hinews 하이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례가 지난달 623건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 사례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한 데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피해 비중이 97.7%에 달해 전세사기가 청년과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례가 지난달 623건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피해 인정 사례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를 차지한 데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피해 비중이 97.7%에 달해 전세사기가 청년과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였으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208건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총 7만10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만1559건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체 심의 안건의 58.5%를 차지했다.
피해자 통계에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누적 피해 인정자 가운데 40세 미만은 전체의 75.9%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25.2%를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도 대부분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97.7%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0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으로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 안정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1만114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만 6157가구로, 월평균 약 684가구를 매입한 셈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경매 등을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매입 절차의 신속성이 실제 지원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정 건수보다 지원 건수가 많은 것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유형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분야의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인정 규모가 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과제는 피해자 결정에 그치지 않고 주택 매입과 금융 지원, 법률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특히 청년층과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피해주택 매입의 속도와 지원 제도의 접근성이 향후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