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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경험?” SNS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보

임혜정 기자
기사입력 : 2025-10-31 10:47
[Hinews 하이뉴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SNS를 중심으로 개인 경험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광고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한 통증이 제품으로 완치됐다”처럼 시작하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많다.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이 더 크다.

건강정보 팩트체크(건강정보형 광고) 카드뉴스 (사진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팩트체크(건강정보형 광고) 카드뉴스 (사진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 자발적 후기 형태의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광고의 31.7%를 차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때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고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 등 5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숨긴 경험담형 광고는 신뢰를 얻기 쉬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개발원은 건강 위해 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뉴스

임혜정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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