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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하다 추가금 폭탄…웨딩업체 가격 공개 여전히 절반

공정위,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 점검…온라인 가격 공개율 53%
주요 업체 50곳 중 17곳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과태료 1560만원 부과

김유진 기자
기사입력 : 2026-11-06 11:10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웨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드레스 대여 기본가격만 안내한 뒤 촬영이나 본식에 사용할 디자인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곳 가운데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53.0%)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67곳은 온라인 가격 공개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웨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드레스 대여 기본가격만 안내한 뒤 촬영이나 본식에 사용할 디자인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웨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드레스 대여 기본가격만 안내한 뒤 촬영이나 본식에 사용할 디자인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업종별 차이도 컸다. 예식장은 418곳 가운데 244곳이 가격정보를 공개해 공개율이 58.4%였지만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만 공개해 38.0%에 그쳤다. 예식장보다 스드메 상품을 취급하는 대행업체에서 가격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다.

공정위가 주요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집중점검에서는 17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예식장 6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1곳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지난달 말까지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사례 중에는 기본가격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드메 계약 당시 드레스 대여 기본가격만 안내하고 촬영용이나 본식용 드레스 디자인을 선택하는 시점에 추가 비용을 알려줬다. 예비부부가 처음 상담받을 때 예상한 금액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가격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계약에 참여하는 거래 구조가 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스튜디오, 드레스숍, 메이크업 업체 등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상품 외에 선택품목과 추가 서비스가 붙는 방식이다. 상담 단계에서 제시한 패키지 가격만으로 전체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약 이후 세부 품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출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지난해 4~5월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88.1%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었다. 서비스 가격이나 추가 비용, 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 가운데서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만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2일부터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는 업체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가격,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미준수 업체를 내년 점검 대상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기본가격과 실제 부담액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배 전문위원은 소비자원 웹진에서 “결혼서비스는 기본가격 외에 앨범 추가, 헬퍼 비용, 본식 촬영 등이 다양한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격 공개 의무화가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기본상품뿐 아니라 필수 옵션을 포함한 전체 비용까지 공개하고, 업체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뉴스

김유진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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