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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항고소송, 위법한 처분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어

함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21 09:00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Hinews 하이뉴스] 최근 영업정지, 과징금, 징계처분, 건축 불허가 등 행정기관의 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항고소송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위법하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 운영이나 공무원 신분,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에서는 항고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운영자가 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업주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동일·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기간 일부를 취소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까지 함께 검토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당사자는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고, 공무원은 복직과 함께 일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법」에 근거하며, 대표적으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취소소송’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심판 결과와 달리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법원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지 여부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는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특히 항고소송은 제기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항고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공무원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장기간 재판을 기다리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처분 통지서, 감사자료, 회의록, 관련 법령, 유사 사례 판결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단순 감정적 주장보다 “왜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한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행정기관은 공익성과 재량권 범위를 근거로 처분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항고소송은 단순 불만 제기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이미 영업정지·징계·허가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거나 불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를 체념하기보다 현재 처분에 위법성이나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에 따라 처분 유지와 취소처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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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호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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