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 수의계약 제도 전면 손질 (이미지 제공=농협중앙회)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 관련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부정부패 근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명시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계열사 간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물품 구매는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공정 경쟁 환경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기업과의 계약 비중은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쏟는다.
농협중앙회는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수량과 단가 검토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된 품목의 수량과 품질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지급을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계약 담당자 외에 별도의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 검증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더불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 계약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부 제보 시스템과 감사 강화 조치를 병행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중앙회로 거듭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