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각종 제한이 중복 적용되고, 의료인의 판단에 따른 장기 처방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오히려 반복 진료와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초진 비대면진료 관련 지역 제한과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이 함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처방일수까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만성질환 등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각종 제한이 중복 적용되고, 의료인의 판단에 따른 장기 처방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오히려 반복 진료와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지만, 해당 예외는 한 차례만 허용된다. 원산협은 환자의 진료 이력과 의학적 필요가 확인되더라도 예외 적용 횟수가 제한되면 장기 처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30일 처방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시 해당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규정 준수 책임을 부과하면 의료진이 법적·행정적 부담을 우려해 30일 처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외 규정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초진 환자에게 7일 이내 처방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산협은 주장했다. 질환의 특성과 치료 지속 필요성을 고려한 의료인의 판단보다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우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외 적용을 한 차례로 제한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후 진료에서도 같은 수준의 기록 확인과 전문적 판단을 거쳐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산협은 이러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체 조사에서 만성·관리질환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58.0%가 30일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아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초진 처방일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이 경우 환자가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반복 진료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 적용 횟수를 제한하면 의료인의 책임 부담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등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정부에 30일 처방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을 철회하고, 환자의 진료 이력과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일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원산협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장기 처방은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환자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