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Hinews 하이뉴스]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잇따라 인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산정 과정을 검증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6년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계대출)는 지난해보다 평균 0.05~0.14%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상승 이유로는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산정대상 기간에 금리 하락기의 높은 기회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수수료 산정 시 지난해 산정에 반영됐던 금리 상승기간(2021년 10월~2022년 9월)이 제외되고, 대체적인 금리 하락기간(2024년 10월~2025년 9월)이 새롭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사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산정체계를 개편했다. 실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이다.
이후 대부분의 은행 및 대출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해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완화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고정금리)도 0.95%에서 0.12%로 내려갔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상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고정금리 가계 주담대의 경우 KB국민은행이 0.58%에서 0.75%로 0.17%p 올라 5대 시중은행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변동금리에선 우리은행(0.73%→0.95%)과 NH농협은행(0.64%→0.93%)이 타행과 비교할 때 가파른 인상폭을 나타냈다.
김현정 의원은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결정 방식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식"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르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현 정부의 '포용금융'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은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독규정 및 내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