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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사법 리스크' 해소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1-29 15:4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Hinews 하이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뒤집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29일 결정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나금융을 떠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하나금융은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뉴스

오하은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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