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산업 > 금융·증권

저신용자 체크카드 후불교통기능 허용...사업자에겐 서금원 보증 신용카드 발급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2-09 17:56
[사진=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
[사진=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
[Hinews 하이뉴스] 앞으로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는 저신용자는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기지원 카드상품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월 이용한도 10만원이 부여되고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환하면 3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디자인이나 혜택이 자사의 다른 체크카드와 차별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0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월 이용 한도를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많은 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리볼빙·결제대금 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1천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 총 2만5천∼3만4천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사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하이뉴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1 / 5

주요 뉴스

PC버전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