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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카드 꺼내나...'공정비율' 조정 유력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4-22 10:38
[Hinews 하이뉴스]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정부가 시행령 수정만으로 즉각 조절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이 제도가 매물 잠김을 유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면서 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공정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표다. 현재 60%인 이 비율이 높아지면 집주인의 세 부담은 즉각 늘어난다. 2008년 도입 당시 80%였던 공정비율은 2021년 95%까지 치솟았다가 현 정부 들어 60%로 낮아졌다.

부동산 리서치 관계자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이 수월한 공정비율 인상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정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의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 7633만원에서 8732만원으로 1099만원(14.4%) 증가한다.

다만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 폭을 15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로 인해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처럼 증가 폭이 미미한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공정비율 조정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세 부담 증가는 매물 확대를 유도해 가격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뉴스

송소라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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