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과 정부가 시행령 수정만으로 즉각 조절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 수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제도다.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이 제도가 매물 잠김을 유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하면서 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공정비율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표다. 현재 60%인 이 비율이 높아지면 집주인의 세 부담은 즉각 늘어난다. 2008년 도입 당시 80%였던 공정비율은 2021년 95%까지 치솟았다가 현 정부 들어 60%로 낮아졌다.
부동산 리서치 관계자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이 수월한 공정비율 인상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정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의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 7633만원에서 8732만원으로 1099만원(14.4%) 증가한다.
다만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 폭을 15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제도로 인해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처럼 증가 폭이 미미한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세제 전문가들은 공정비율 조정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세 부담 증가는 매물 확대를 유도해 가격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