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장 이동통제·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 시행

이번 항원 검출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항원이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즉각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초동대응팀은 현재 해당 계류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라남도 내 모든 가금농장,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6월 26일 15시부터 6월 27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당국은 가금농장을 비롯한 축산 관련 업계에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 반입 전 세척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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