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며, 총 1조 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쪼개진 쿠폰 형태이며, 비교적 이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받는 플랫폼의 쿠폰 액수가 높아서, '생색내기' 또는 '미끼 상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총 1조 6850억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 전원으로,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후 쿠팡에서 탈퇴한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은 앞으로 3370만 계정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 방법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쿠팡 제공]
고객 1인당 지급되는 구매이용권은 총 5만원 상당이다. 문제는 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쪼개진 형태라는 점이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등 쿠팡 전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이용권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이용권 ▲알럭스 상품 2만원 이용권이다.
알럭스는 쿠팡이 운영하는 명품 판매 플랫폼이며, 쿠팡트래블은 여행 관련 플랫폼이다. 모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며, 2만원 쿠폰을 쓰기 위해 최소 수십만원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대다수의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쿠팡 5000원권과 쿠팡이츠 5000원권 뿐인 셈이다.
쿠팡이 주장하는 1조 6850억원 상당이라는 액수도 모든 고객이 쿠팡트래블 및 알럭스 상품권을 빠짐없이 이용했을 때라야 맞는 계산법이 된다.
결국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쿠팡이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여행, 명품)에 고객을 강제로 유입시키려는 '미끼 상품' 투척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