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제1차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례문화 개선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보다 존엄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고령사회와 다사(多死)사회에 대비해, 웰다잉 문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착과 인식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새로운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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