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2022년 도입 이후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인증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노력, 지역사회 공헌,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직원 만족도 등 10개 영역을 평가하며, 전문가 심사단이 다음달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인증 기업은 11월에 발표된다.

참여 기업은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는 비대면 컨설팅도 지원한다.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 안내 웹포스터 (질병관리청 제공)
인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심사, 무역보험 혜택, 정부 인증제도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우수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해는 2022년 최초 인증 기업들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직원 건강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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