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에 안정적 보호 제공…7월부터 전담인력·센터 운영

[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이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직접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보호기간 중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형 보호 자원(가정위탁 등)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광역단위 보호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간 연계지원 모델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광역시는 광역단위 역할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7월부터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내년도까지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시보호기간 동안 광역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H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