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위한 상담·등록 서비스 지속 운영

해당 기관은 2023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올해 6월 9일자로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도 추가 지정돼,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없어 보건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등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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