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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 발행 논란에 쐐기…‘허위·왜곡 주장 더는 용납 없다’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02 11:16
[Hinews 하이뉴스] 고려아연이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 효력이 이미 적법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회사는 허위·왜곡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크루서블 JV 대상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대금 납입이 전액 완료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를 포함한 합작법인 참여 주체를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회사 측은 신주 발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 효력이 이미 적법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회사는 허위·왜곡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이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 발행 효력이 이미 적법하게 발생했으며, 이를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회사는 허위·왜곡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환율 변동을 이유로 제기돼 온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은 이미 관련 공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해당 사안은 사실상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통상적인 상업등기와 행정적 후속 절차에 불과하며, 이를 두고 ‘등기 불발’이나 ‘신주 효력 미발생’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 발행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이미 완료된 납입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주장들이 단순한 법률 해석 차원의 논쟁을 넘어,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동일한 논리가 조직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주 발행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법적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경우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다수의 법원 판례와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주식발행대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명확한 입장이다.

또한 이번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과 총 발행금액이 구체적으로 결의됐으며, 해당 내용은 이사회 자료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 실제 대금 납입 역시 이사회 결의 내용 그대로 이행됐고, 자금은 원화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달러화로 직접 송금됐다. 이 자금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그대로 투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와 다르게 납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나, 신주 발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인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려아연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넘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논란이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미국 제련소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회사는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나아가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적 배후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관련 법령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 효력 역시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허위·왜곡 정보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역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뉴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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