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0.1%p 인상…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48% 인상에 그쳤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지출 효율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같은 기간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또한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의 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1차, 4차 이상에서 2차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20만 원에서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기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와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중증·희귀질환 치료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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