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배터리 교환형 보조금에 더해 20만 원 추가 혜택

상반기에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비율을 10%에서 30%로 높이고,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통·도매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신규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개인과 법인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성능과 종류에 따라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전통시장·도매시장·산업단지 입주 업주에게 20만 원을 더 지급해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산업단지 3곳(서울디지털, 마곡, 온수)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 그리고 등록 인증 점포 100개소 이상인 서울 시내 전통시장 104곳이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으로 한정되며, 입주 계약 확인서나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반기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구매보조금 최대 30%(시비) 지원은 유지된다. 국비 10%를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업 종사자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구매보조금에 배달업 지원(30% 시비+10% 국비)과 배터리 교환형 추가 지원(30%)까지 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 협력해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하는 ‘가격할인제’도 계속된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배달용·소상공인은 최대 15만 원, 일반용은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현재 참여 제조사는 대동모빌리티, 더좋은사람, 블루샤크코리아, 와코, 젠트로피, 이누리, KR모터스 등 7개 사로, 배달용품 무상 설치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신청은 8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은 2년 내 1대, 법인·단체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지급하며, 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 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조용하고 깨끗한 도심을 위한 전기 이륜차 전환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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