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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G家 맏딸 부부 징역형 구형..."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5-12-16 23: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Hinews 하이뉴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16일 열린 제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및 추징금 1억 5666만원을,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지난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6억 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메지온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 대표가 공시 전날 증권사에 전화로 메지온 매수를 주문하면서 상한선을 2만원으로 지정하고 예수금 전부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은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간접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윤 대표와 LG가 세 모녀(김영식·구연경·구연수)가 사살상 지배하고 있던 다올이앤씨와 BRV캐피탈, 그리고 구 대표의 투자 양상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구형 이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구본무 선대회장의 의형제이자 의학박사인 지인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한다는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아내의 투자금이 6억원 남짓인데, 규모도 크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잃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하이뉴스

송소라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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